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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8조

조문 22 / 44
제18조
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
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"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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